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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요양원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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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0-03-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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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일반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 범위

   -> 혈액, 체액 등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기저귀

   ->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기저귀

   -> 일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님  

2)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범위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3)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없음

4) 요양시설에서 주의할 사항

  -> 일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가능함

  -> 1일 평균 300kg이 초과하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 상기 1)에 해당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함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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