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요양원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0-03-11 10:38본문
1.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일반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 범위
-> 혈액, 체액 등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기저귀
->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기저귀
-> 일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님
2)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범위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3)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없음
4) 요양시설에서 주의할 사항
-> 일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가능함
-> 1일 평균 300kg이 초과하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 상기 1)에 해당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함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
첨부파일
- 폐기물관련 자료.hwp (47.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1 10:3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