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소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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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0-12-31 17:13본문
안녕하세요.
베스트시니어케어그룹(주)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고,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시설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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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던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하다는 것이 딱 어울리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요양산업업계가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과 응원으로
베스트시니어케어그룹(주)은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내년 한해도 요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리는 베스트시니어케어그룹(주)이 되겠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며,
밝아오는 2021년에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21년1월시행.hwp (83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31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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