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소식] 장기요양기관 위생교육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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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1-01-12 16:46본문
안녕하세요.
베스트시니어케어그룹(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이프존'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기준)을 살펴보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매뉴얼에서도,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의 청결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복장위생에 관련하여 배포한 교육자료입니다.
위생관리가 보다 중요해 지는 요즘입니다.
위생교육 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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