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소식] 감사원 감사결과(장기요양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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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0-04-23 18:57본문
- 23일 감사원, 장기요양관련 감사결과 발표
- 장기요양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필요성 증가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용 산정·보상
-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용 산정․보상을 위한 수가 산정 및 운용 부적정) 수가모형에 반영하는 인건비는 입소자 70명 시설의 의무종사자 수인 41.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후 모든 시설에 일괄 적용하여 의무종사자가 15.6명인 29명 시설의 경우 자동으로 잉여금이 발생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면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추진을 중단
-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체계 미흡) 복지부는 2016~2018년 동안 중․장기 재정추계를 통해 2020년 적립금 고갈을 예측하였으면서도 장기요양위원회에는 다음연도까지의 전망치만 보고하여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적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결정
2. 노인요양시설 회계 운영에 대한 감독
- (노인요양시설의 부채에 대한 감독 부실)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요양급여가 금융기관에 우선 지급됨에 따라 차입금액과 용도 등을 숨기는 것이 용이하여 관리․감독에 사각이 발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장기요양급여가 부채상환 등에 우선 사용될 우려
- (노인요양시설의 잉여금 전출에 대한 검증 및 시정근거 미비) 장기요양급여 중 일정 비율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후 잉여금을 설립·운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인건비 의무지출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나 위반 시 시정근거 부재
- (운영충당적립금 등 적립․운용에 대한 감독 부실) 노인요양시설이 운영충당적립금 등의 명목으로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개인 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대표자 본인으로 지정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 우려가 있는데도 관리․감독 미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검증․감독 부실)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로부터 수납한 식사 재료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차입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검증·감독 부실(노인요양시설의 회계서류 제출의무 이행관리 부실) 노인요양시설의 예·결산서 미제출 행태로 세입․ 세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관리․감독 부족
3.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 선정·관리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심사 관리 부적정) 재가급여 대상인 3~5등급 수급자에 대해 객관적 기준과 자료 등 없이 시설입소 심사가 이루어져 시설입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시설입소를 인정받아 등급판정의 신뢰성 등이 저해될 우려
-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 시 적정청구지원시스템 활용 미흡)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큰 의심사례를 추출하는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정기적 활용 없이 데이터만 축적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미흡)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설을 반복하거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전시키는 행태 등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미흡
4.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관리 분야(공익감사 청구사항 포함)
-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각 지속) 복지부가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 적용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시․군․구의 소극적 처분행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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